서문
본 규정은 사단법인 스마트교육학회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회 활동 중 행하지 않아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학회의 설립목적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이해 상충)
①(공정성 유지) 학회 운영위원은 학회 운영 및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면 안되며, 기부금의 대가로 학회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②(이해상충 보고 의무) 운영위원은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학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보고된 이해 상충 상황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재정 및 기부 관련)
①(불법 자금 금지) 운영위원은 불법적인 자금,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학회에 기부해서는 안되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의 기부는 엄격히 금지한다.
②(기부금 사용 제한) 운영위원은 기부금을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특정 단체 및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제3조(학회활동 및 연구 관련)
①(연구 독립성 유지) 운영위원은 학회의 연구 활동 및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학회 발표 및 발간문서(논문 등) 작성 시 후원기업의 기부금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②(윤리적 연구 방법 준수) 운영위원은 학회 및 연구진에게 비윤리적인 연구 방법이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연구 활동은 항상 학문적 윤리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