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png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스마트교육학회의 주요 사업과 학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 분야별 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을 지원합니다.
서문
본 규정은 사단법인 스마트교육학회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회 활동 중 행하지 않아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학회의 설립목적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이해 상충)
①(공정성 유지) 학회 운영위원은 학회 운영 및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면 안되며, 기부금의 대가로 학회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②(이해상충 보고 의무) 운영위원은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학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보고된 이해 상충 상황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재정 및 기부 관련)
①(불법 자금 금지) 운영위원은 불법적인 자금,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학회에 기부해서는 안되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의 기부는 엄격히 금지한다.
②(기부금 사용 제한) 운영위원은 기부금을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특정 단체 및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제3조(학회활동 및 연구 관련)
①(연구 독립성 유지) 운영위원은 학회의 연구 활동 및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학회 발표 및 발간문서(논문 등) 작성 시 후원기업의 기부금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②(윤리적 연구 방법 준수) 운영위원은 학회 및 연구진에게 비윤리적인 연구 방법이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연구 활동은 항상 학문적 윤리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행사 및 홍보 관련)
①(홍보 활동 제한) 운영위원은 기부금을 대가로 연구활동 및 학회의 행사에서 부당한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모든 홍보 활동은 학회의 윤리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특혜 요구 금지) 운영위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기부금의 대가로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5조(기타)
①(윤리세칙 준수 서약) 사단법인 스마트교육학회 운영위원은 본 윤리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며, 운영위원은 위촉 승낙에 따라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사무국에 보고할 수 있다. 사무국은 보고받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에 보고한 운영위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비윤리적 행위 금지) 운영위원은 학회 활동 중 사회통념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③(기밀 정보 보호) 운영위원은 학회의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④(법률 및 윤리 규정 준수) 운영위원의 모든 활동은 법률과 학회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및 윤리 규정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