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본 학회 정관 제8장 제58조에 의거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과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 선출) ①위원장 1인, 간사 1인 등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회장이 ①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단, 간사의 임기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 임기 내로 정한다)
④간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 실무를 돕고, 위원들과 회원 간의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나 공지 사항을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2. 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조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 이사회 승인을 통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자격) ①학회 기업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로서 학회 활동기간 최소 3년 이상, 동종업계 3년 이상의 임직원 ②학회 활동기여도, 출연금 기여도 등 평가에 반영한다.(단, 세부 사항은 학회 임원 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및 의무) ①운영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운영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③운영위원은 학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학회 사업이라 함은 학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학회 목적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제6조(활동 범위) 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학회 목적사업에 관한 업무 활동
2. 위원회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수상 등
5. 위원회는 이사회와 협력하여 학회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6.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